대책회의 안진걸 교수, ‘헌법에 배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맡고 있는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관련 조항을 위헌이라며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집시법 10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안 교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50일 만인 1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날 안 팀장에 대해 “재판 진행상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보증금 1천만원을 법원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안 교수는 “헌법상 집회는, 허가제를 금지하고 신고제로 규정돼 있는데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전면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신고제를 통해 전면 허용하되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팀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주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오히려 야간 집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야간통행금지가 있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집시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자정 이후 집회를 금지하거나 소음의 크기 등을 제한하는 등 덜 제한적이고 위헌적인 방법도 가능한데, 현행 집시법은 일몰 후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집시법 제10조는 헌법 21조 2항의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 금지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투데이코리아 강기보 기자 luckyb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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