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에 많이 찾는 냉면류 제조업소 17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을 104일 늘려 표시하거나 위생해충(파리 등)이 제품에 혼입돼 있는 등 비 위생적으로 생산한 업소 등 5개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특별위생 점검에 따른 것으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광표식품은 '칡냉면'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104일 늘려 표시하다 적발됐고, 적발된 제품 483kg 전량은 압류조치 했다.

또 월드컵식품제분, 대도식품 및 계룡제분산업사는 각각 '냉면가루', '메밀냉면', '칡맛냉면'을 제조하면서 제조실에 방충시설 미비 또는 냉면반죽에 위생해충(파리)이 혼입돼 있는 등 비 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한 맑은물식품은 '칡냉면' 제조 시 제품의 색을 좋게 하기 위해 코코아 분말과 타피오카전분을 사용하고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식약청은 앞으로도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거나 불결한 상태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번 또는 홈페이지(www.djkfda.go.kr)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데이코리아 최유미 기자 cym@todaykorea.co.kr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