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는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화의 추진방향과 체계를 정립하고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95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95년 제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돼 '인프라 중심, 기술 중심, 정부 주도'에서 '지식ㆍ정보 중심, 활용 중심, 민관 협력'이라는 최근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정부 주도의 정보화촉진, IT산업육성 및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범정부적 관점에서 국가정보화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다수 부처로 분산된 정보화 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게 됐다.

이러한 외부ㆍ내부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행정안전부는 ①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②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③정보화 역기능 고려 ④활용중심의 정책이라는 4대 기본원칙 아래 '08.3월부터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명을 '정보화촉진 기본법'에서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변경해 국가정보화의 향후 지향점이 '지식정보사회의 구현 및 지속 발전'임을 제시했다.

둘째, 국가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개편했다.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인 '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각 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로 현행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 중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중앙행정기관ㆍ헌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지식정보사회위원회'로 격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기관 간 정보화정책의 조정, 정보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셋째, 지식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유통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자원 관련 사무를 총괄하며 지식자원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보존 및 이용 가치가 특별히 높은 지식자원은 국가지식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하고, 필요시 민간 분야에서 국가지식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지식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문화 창달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 조성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보장 등 정보격차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윤리, 이용자 권익보호 등 정보이용의 안전성ㆍ신뢰성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미래 선진 지식정보사회 도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본 개정안에 통합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촉진'을 뛰어넘어 '지식ㆍ정보', '참여ㆍ활용', '민관 협력' 중심의 '지식정보사회'라는 미래 지향적인 국가정보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정보화의 목표, 기본 방향 및 이념적 가치 등을 규율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정보화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전자정부법' 전부개정

또한 행정안전부는 Web 2.0 등 IT기술 발전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화기능 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2001년 3월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행정업무의 전자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국제기구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인정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부족해 선진국 보다 낮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이번에 개정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국민의 복지향상·생활안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하도록 하고,
경제적·지역적·신체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편적 활용'에 관한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이용률이 낮거나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서비스는 통폐합하여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한다.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공동이용의 승인 등 세부적인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열람청구권'을 신설해 본인의 신상정보가 공동 이용된 경우 이용시기와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의 부당한 사용 및 유출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공동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셋째, '정보화기본설계도'인 EA(정보기술아키텍처)를 본격적으로 도입·운영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보화 예산, 정보화 인력 등 각종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정보화를 단순히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를 전자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운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정헌율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확대되고 정보자원의 통폐합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부기관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30%이상을 폐지하거나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은 각종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연간 2억9천만건의 서류가 감축(약50%)돼 약 1조8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며, 하드웨어와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원 통폐합과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중복투자 예방으로 전산장비 구축·운영비의 30%(2,8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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