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타결 가능성 높아져

국회 원구성 협상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19일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최인기 특위 위원장은 19일 오전 11시부터 '6인회동'을 재개해 그 동안 원구성 협상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먼저 가축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양측은 '최근 5년 동안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 나라로부터는 도축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가축법 개정안 제2조와 제32조에 삽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조항을 기존에 고시된 수입위생조건에 적용시키느냐에 대해선 민주당이 가축법 개정안 부칙에 '기존에 고시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은 유효하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부칙에 단서 조항을 마련해 도축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국회의 동의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애초 민주당 측은 '도축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할 때에는 국회 본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자고 요구했고 한나라당 측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자고 맞섰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 측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에서 <국회의 '심의'>로 요구사항을 완화했고 '도축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에 대해 국회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데에는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이다.

양측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즉각 그 나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조항을 가축법 개정안 제32조 제2항에 삽입하는 데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또한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이 금지됐던 나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에는 위생분석을 거친 다음에 국회 심의를 받고나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측은 가축법 개정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키로 했는데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합의된 가축법 개정안 본회의 우선 처리 △다른 나라가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보다 엄격하면 우리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의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19일 오후 2시 30분 회담을 갖고 가축법 개정과 관련된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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