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전파 국가독점서 시장경쟁 전환해야"

지난 10년간 정보통신부가 취해온 주파수 유효경쟁정책이 이제 시효를 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심사할당 주파수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큰 대역을 대가할당제로 전환하여 할당대가를 매년 부과하고 이용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 6월 30일 개정된 전파법시행령이 시장에서의 쏠림현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파수는 대역이 낮을수록 효율이 좋은데 한국 환경에서는 산악지역이 많고, 지하공간, 건물 내부 등이 많아 800M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SKT가 1.8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KTF와 LGT에 비해 훨씬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비슷한 통화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1.8GHz 주파수는 약1.77~2.7배나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한다.

이 결과 시장에서의 쏠림이 일어나게 되며 SKT 가입자 점유율이 계속 50%를 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반증 하는데 이것은 특정 기업이 특정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정통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각종 규제를 동원해서 과징금이나 물리면서 유효경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이번에 전파법시행령을 고쳐 심사대가제에서 할당대가제로 바꾸는 것이 마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올 8월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3G 서비스 용도인 차세대 무선서비스용 주파수를 경매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 경매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 이외에도 위성, 케이블, 미디어 및 소규모 통신 사업자들도 많이 참여해 고속 무선인터넷서비스 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경매와 마찬가지로 선발사업자들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낙찰금액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미국은 총58회에 걸친 주파수 경매로 현재까지 약 450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거둬들였고, 경매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켜 왔다.

김영선 의원은 “전파가 공공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파를 국가가 독점하여야 하고, 국가가 임의로 사용권을 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할당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며,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상업용 전파 대역 전체를 시장에 경매하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저주파수 대역에 대한 정책도 시장지향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SKT가 사용 중인 셀룰러 주파수 대역은 외곽지역에서는 20%에 채 미치지 못해 이것을 여타 사업자에게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주파수 공유기술개발을 정부가 시급히 주도해 주파수의 활용도를 높이는 대책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