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반 및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추석(9.14)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자금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추석명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전담자를 지정하는「신속대응반」을 편성·운영한다.

*「신속대응반」: 8.25.~9.12.(3주간), 전화번호 : 02-3460-3132~3

백화점,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등 40여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납품업자들에게 상품권과 선물세트 등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반품 또는 감액하는 행위,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광고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추석 전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 권역별로「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