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재구성한 (가칭)「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총칙, 방송통신의 발전, 방송통신기술 진흥 및 인력양성,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기술기준, 방송통신 재난관리, 보칙 등 본문 7장 54조, 부칙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적 “방송통신”의 개념 정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지만, 기존 법은 방송과 통신을 엄격히 구분하여 새로운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방송과 통신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개념 규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기본법(안)에서는 방송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하여,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통신 기술이나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이념 등 규정>

방송통신을 통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 권익보호, 이용자 편익 극대화 등 방송통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는 한편,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과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원칙 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방송통신의 발전>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방송통신 시청자․이용자 보호, 방송통신설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보편적서비스 및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을 방통위가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법상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신규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 법률이 정해질 때 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방통위가 적용 법률을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신규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서비스의 발전 및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의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함과 동시에 방송통신망, 방송통신기반시설, 방송통신콘텐츠 등에 관한 진흥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등>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평가, 기술정보, 연구기관 육성 등 필요한 시책과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사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등에 대한 시책을 방통위가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등>

기존 방송발전기금에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조성되는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하고 이를 방송통신분야의 발전, 보편적서비스 및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향상 등의 용도로 사용토록 했다.

이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금은 그 조성과 관리주체를 일치시키는 것이 기금운용의 일반 법원칙(국가재정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기금 관리 및 활용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방송통신 기술기준 및 재난관리>

방송통신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표준화 등에 대한 통합적 기준 설정, 관리 및 감독 규정을 두었으며,

기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한데 묶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국가비상시 국민의 안전 보호 및 효율적 국가시스템 작동에 방송통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간의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과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병행하여 금번 기본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이원화 되어 있던 방송과 통신의 실질적 융합이 촉진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방송통신 서비스, 기술 등 방송통신 전 분야에 걸친 획기적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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