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산 PET필름 및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 크라프트지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27일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제258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 5.67%~25.32%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하였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 크라프트지에 대해서도 최종판정을 하고, 4.03%~10.7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건의에 대한 무역위의 세부 결정내용은 중국.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최종판정 件으로 중국,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본조사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반덤핑조치와 동 제품에 대하여는 5.67%~25.32%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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