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재 기업에 투자한 외국본사 임직원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임.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8.29일부터 이들 외국투자가에 대해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외국투자가 카드(Investor Express Card)」를 발급키로 했다.

이 카드는 국내 제조업에 5백만불 이상 또는 관광업에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본사의 임직원과 주한 외국경제단체의 임직원, 투자시찰단 등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다.

카드 발급은 올해 7월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91개 기업?기관 소속 187명을 선정하였으며, 카드 발급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권 88명, 미주권 49명, 유럽권 48명 등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간소화를 위해 지난 2004년 2월부터 전용심사대 마련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기업투자(D-8) 비자' 소지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여 왔었다.

기업투자 비자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며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발급되므로 이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본사 임직원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애로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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