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의 주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민간단체·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유통업체의 모든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석상품이 본격 출시되는 8월 30일부터는 전국 주요 유통매장의 중점단속 품목들을 대상으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단속하게 된다,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대포장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하여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추석명절 과대포장행위 단속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앞으로도 판촉용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의 확대 시행 및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 마련 등 포장재 줄이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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