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허가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박종국 판사는 수입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40)씨에 대해 징역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인천 서구에서 정육도매점을 운영, 호주산 소 사골 143kg을 국산으로 속이고 젖소 안창살 1.2kg을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지난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속됐는데도 불구하고 '한우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소고기의 원산지의 속여 파는 등의 범행을 계속해 왔다”며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산지 허위 표시로 단속을 당하더라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비래 미미한 금액의 벌금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 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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