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영년직 연구원제도 유명무실" 주장

21세기 첨단 과학 강국의 긍지와 우수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 활동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영년(永年)직 연구원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현재까지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은 인원은 전체 대상자인 17903명 중 불과 1.2%에 불과한 218명 뿐 이라는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영년직 연구원제 도입현황'에 따르면, '06년 8월 현재 영년직 연구원제를 도입한 기관은 총 34개 기관 중 14개 기관에 불과했다.

또 이들 14개 기관도 제도만 도입했을 뿐 과학기술원(178명), 광주과학기술원(7명), 과학기술연구원(5명), 생명공학연구원(19명), 화학연구원(3명), 지질자원연구원(6명)을 제외한 8개 기관은 '영년직 연구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교수(한국과학기술원-178명)를 제외한 일반 연구원은 겨우 4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연구원들의 경우 각 기관과의 재계약 탈락사례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정년이 보장돼있고, 출연기관이 각 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영년직 연구원제'에 대한 관련규정도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이고 심지어 본 제도만 도입했을 뿐, 선정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기관도 있어 과학기술부의 제도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연구원 정년단축 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노후 불안감이 팽배해진 가운데에서 '영년직 연구원제'는 우수연구원 육성과, 청년층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영년직 연구원제'와 같이 가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해 제도의 본래취지를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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