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대표 피습은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획한 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월 박 대표 피습과 관련,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윤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윤씨는 선거운동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배부ㆍ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들어 윤씨를 기소했으나 제82조로 보면 윤씨의 행위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의율(擬律ㆍ법적용)한 조항은 문서 등의 표현내용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윤씨의 포스터가 선거법이 금지한 `인터넷 등에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라'는 내용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표가 습격당하자 "배후에 한나라당이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자신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언론사 홈페이지에 36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포스터에서 "박 대표에 대한 테러는 상대방을 곤경에 빠트리고 동정심을 자극해 공천비리, 성추행 사건 등 한나라당에 불리한 조건을 한 번에 무마할 수 있는 강력한 신종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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