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피해어업인 구제를 위한 조사대상 기준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맨손어업자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맨손어업 피해보상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7월말 현재 맨손어업 피해접수 건수는 5만8340건으로 수산분야 피해접수 건수 총 7만5456건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그 후로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원인은 실질적인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기대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 동안 정부는 효율적인 보상을 위해 IOPC Fund(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측과 '맨손어업 피해보상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피해지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 워크샵을 거쳐 선정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맨손어업 피해보상 조사대상은 우선적으로 사고이전에 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 피해접수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이후 신고필증을 취득한 피해접수자는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게 된다.

사고이후 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 피해신청자의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유류피해를 입은 해안가의 자연부락에 거주하면서 조업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한 피해 신고자 중에서 아래와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유류사고발생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초본상 피해지역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다른 직업이 없는 맨손어업자에 종사한 자에 한해 조사를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앞으로 '맨손어업 피해보상 조사대상 선정기준(안)'에 대해 민간피해대책위원회 등에게 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맨손어업 피해보상 조사대상 선정기준'대로 시행될 경우 허위신고가 사전에 차단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국가 재정손실 방지 와 주민 간 갈등 해소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