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속대응반 및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별도 운영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김이균)는 추석(9.14)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자금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추석명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직통전화(8.25~9.12/ 02-3460-3132~3)를 개설하고 전담자를 지정하는「신속대응반」을 편성·운영한다.

또 백화점,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 예방키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납품업자들에게 상품권과 선물세트 등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반품 또는 감액하는 행위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광고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추석 전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051-466-3197, 3199, FAX : 051-466-3244)」를 별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건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한다.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지급행위▲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 감액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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