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참여자에 대해 주민세와 사업소세 등 지방세가 74억 여원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일환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줄 것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가 감면조치가 이뤄지면 박람회장 예정부지 173만㎡의 매입비 1천609억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총 74억여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여수박람회 조직위의 재정확보와 탄력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도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세계박람회기구(BIE) 관계자 및 박람회 참여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요청한 상태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방세제 지원을 비롯한 모든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가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