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19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담당 과장이 현재 외환은행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외환은행 법무대리인인 세종에는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과장이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금감위 고모 과장은 민간기업 근무휴직제를 활용해 법무법인 세종의 금융파트 선임연구원으로 있어 정보 제공이나 검찰조사 대처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고모 과장은 2003년7월부터 2004년5월까지 금감위 비은행감독과장을, 2004년5월부터 11월까지 은행감독과장, 2004년11월 이후 감독정책과장을 수행하다 올해 7월부터 1년간 세종에 취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임용령 제53조는 공무원이 휴직 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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