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이후 생산·수입되는 아날로그TV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텔레비전 수상기와 모니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 한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를 9월 5일 제정·공포하였다.

이 고시에 따르면,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텔레비전 수상기와 모니터는 아날로그방송 종료일, 디지털방송 시청을 위한 별도 기기 필요, 안내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안내문을 제품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

< 안내문의 표시 및 광고내용 >

※ 안내문 크기 : 가로 70㎜ × 세로 20㎜(51㎝ 기준, 제품 크기에 따라 조정)
이에 따라,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텔레비전 수상기 및 모니터를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자는 제조일과 통관일 시점에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08. 11. 6일)부터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내문 부착으로 2012년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