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도 검토”

국가정보원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된 테러방지법 제정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국정원은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대책을 확립하고 테러예방 및 대응 활동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인 법안으로 테러 예방·방지를 위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소관분야별 업무를 명시하고, 테러징후 포착·테러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 테러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공개기관이 할 수 없는 테러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 기존에 테러 관련 정보수집을 하는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일 뿐, 국정원의 권한은 변함이 없고 국정원에 테러 관련 수사기능도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대해선 “세계 각국 정보기관은 국가간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해 전통적인 안보활동에 산업기술, 경제, 환경, 에너지 등 신안보 분야까지 포함하는 추세”라며 “그 동안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정보활동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국정원의 직무조항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며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참고로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을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해선 “지난 93년 제정된 현행 통비법은 유괴ㆍ살인 및 안보 관련 범죄 수사 등을 위한 각종 통신시설에 대한 제한조치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최근의 급속한 통신환경 변화를 기술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허가기관(법원)-집행기관(수사기관)-협조기관(통신업체)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한 법 체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반영, 통신업체가 범죄 감청에 필요한 시설ㆍ기술을 관리하고, 법원의 허가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보 및 범죄수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국민의 통신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효과를 높이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이 같은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특히 '개정 통비법이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 항목을 추가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