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2일까지 서면답변 요구

전국41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에 특정 정당에서 활동하는 최윤희 씨가 임명된 것에 반대하며, 계속하여 사퇴 촉구를 하고 있다.

비록 정당에 가입한 것은 아니나 '당 발전에 기여한 자를 표창하고, 당 이념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를 하는 기능을 가진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정치활동·정치행위'이며, 이런 윤리위원이 바로 그 다음날(8.26)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이들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5일 한나라당 윤리위원인 최윤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입장표명 요구서한'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9월 12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르면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어떠한 자료에서도 최위원의 인권과 관련된 경험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

입장표명 요구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2.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정당활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최윤희 윤리위원님께서는 인권과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5. 최윤희 윤리위원께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 임명되기까지의 절차는 어떠하였는지요?

6. 최윤희 윤리위원께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하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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