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변호사, “GS칼텍스의 정보유출에 대한 소송인단 모집”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GS칼텍스'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동국의 이동국 변호사는 지난 7일 다음 카페(cafe.daum.net/leelaw)를 통해 “과거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10만~7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회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GS칼텍스'의 정보유출에 대한 소송인단을 모집함을 밝혔다.

이동국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직원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CD에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이미 발견된 CD 이외에 다량의 CD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들의 피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승소할 가능성이 크고 배상액수도 더 많을 것”이라며 소송인단 모집 취지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유사한 정보유출과 관련, 리니지 사건은 10만원, 국민은행 사건은 20만원, LG 사건은 7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명당 200만원으로 착수금 2만원을 입금하면 소송인단으로 가입된다”고 밝혔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백승우 변호사도 지난 6일 네이버 카페(cafe.naver.com/auctionhack)에서 “옥션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람이 1천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1천100여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 사건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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