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는 취재원에 관한 모든 법정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20일 나왔다.

최고재판소는 미국 건강식품회사와 일본 교도통신 기자 사이의 보도를 둘러싼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 일부 질문의 경우 취재기자의 증언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 1심 도쿄지법의 판결을 기각했다.

최고재판소는 교도통신 기자의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부합하고 취재방식이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은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취재원의 증언이 필요불가결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일 같은 이유로 NHK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 건강식품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일본 최고법원이 취재기자의 취재원 보호를 직업윤리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현지 언론은 풀이했다.

문제의 소송은 1997년 미.일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은 한 미국 건강식품회사가 과세처분된 사실이 보도되자 신용이 실추됐다는 이유를 들어 보도기관인 일본 언론사와 제보자로 추정되는 미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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