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2~13% 인상, 급여수준 40%로 인하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45%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12~13%로 인상하고, 급여수준은 현행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장기적으로 40%까지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개혁 방안을 마련, 최근 열린우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개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45%의 중.하위계층 노인들에게 국고로 매월 8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약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기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지급대상 기준 등이 불분명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55% 노인들의 저항이 우려되는 등 실제 시행까지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의 기금소진을 늦추기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인상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 인상률을 12~13%로 다소 낮추기로 했다.
반면 급여수준은 현행 평생소득의 60%에서 1단계로 50%로 낮춘 뒤 2단계로 40%까지 낮춰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치중립적인' 상설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개혁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함께 국내 연금체계를 기초보장제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4단계로 구성하는 중층체계로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퇴직연금제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 한 개인이 퇴직 이후 4개 연금을 통해 월 소득의 70%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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