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WP 가입 의지확인..난제는 `비자거부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90일짜리 단기비자를 면제하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한국이 조속히 가입하도록 노력하자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VWP 가입에 파란불이 켜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VWP가입과 관련한 미국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한국측의 구체적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국의 조속한 가입에 대한 미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먼저 `VWP가입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 대목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체인식 전자여권 시스템 구축 ▲불법체류.인신매매.밀입국 등에 미 당국과 공동대응할 수 있는 사법집행협력 시스템 구비 등 작업을 미국이 인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정부는 전자여권을 2008년부터 발급할 계획이며 최근 미국에서 사회문제가 된 한국인 여성의 성매매와 관련, 정부 안에 해외원정 성매매 수사 특별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조속한 가입에 대한 미측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대목은 실질적으로 한국에 어떤 특혜를 주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비자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VWP요건을 충족하려면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자면제의 요건 중 하나인 한미간 불법체류자.인신매매.밀입국 등을 근절하기 위한 사법공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한국이 비자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VW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종승인권을 가진 국토안보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양 정상간 합의로 국토안보부의 호의적인 반응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기대나 예상을 갖기에 앞서 최소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인 `비자거부율 3% 미만'을 연내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 말까지 한국인의 미국 비자거부율은 3.5%에 달해 VWP가입 요건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 10월부터 올 9월 말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삼아 비자면제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8~9월 두 달 사이에 거부율을 3% 아래로 떨어뜨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