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전국의 사육 반달곰 관리 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육반달곰은 각 지방청별로 고르게 관리되고 있다. 2006년 현재 각 지방환경청 관할로 1,296마리가 사육 중 이다. 그 중 원주지방환경청 관할 사육 반달곰의 실태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환경부가 각 지방청에 하달한 '사육곰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육 곰들은 개체 한 마리당 4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벽과 바닥은 콘크리트로 만들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개사육장과 같은 부실한 철망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경우 좁은 우리에서 포악해진 반달곰이 탈출해서 주민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등 문제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육장의 오․폐수가 지방 환경관의 주기적인 점검을 거치지 않고 한강상류로 방류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원주청장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성을 확인 했느냐”며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관리지침에 의하면 각 사육곰은 각 개체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청과 사육자가 관리하기로 돼있다. 하지만 배 의원이 원주지방청에 방문하여 관리카드를 직접 확인해본 결과 사육허가증 번호, 원산지 및 수입일자 등 주요부분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육농가의 경우는 관리카드를 현장에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

사육 반달곰의 도축 연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육 반달곰은 10년 연령이 지난 후 수의사 확인 하에 도살이 가능한데, 이는 10년 이상 키워서 늙은 소를 잡으라는 규제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사육농가들에게 경제적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물론 환경문제까지 야기한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환경부는 사육 곰이 야생동식물 보호법 대상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하라”면서 “사육 곰이 사육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농림부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