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법무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양육비 대책이 없이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민법 개정안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조달 방안 등을 담은 협의서를 반드시 가정법원에 내도록 하고, 협의서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협의서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또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의 몫으로 규정하고, 이혼 때에만 인정되던 재산분할 청구를 혼인중에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주거용 건물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 규정을 신설해 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자로부터 자동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현행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상으로 돼있는 결혼 및 약혼 가능 연령을 남녀 평등 원칙에 따라 남녀 모두 17세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나 학대 등을 방지하고 결혼을 통해 국내에 정착한 `결혼 이민자'의 국어교육과 자녀 보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안도 논의한다.

협의회에는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문병호(文炳浩) 제1정조위원장, 김성호(金成浩)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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