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전년보다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기업협력국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으며 전경련 등 10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제단체, 원사업자(5000개)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진행됐던 신고사건과 달리 전화, FAX 등으로도 신고를 받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추석 전 26일 동안 총 165건의 신고와 841건의 상담을 접수해 이 중 36억91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중소기업체에 지급 조치했으며 이는 지난해 8억4900만원의 금액의 약 4배가 증가한 수치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이 중소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아울러 공정위와 경제단체가 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의 협조요청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집행하기도 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매년 2회(설날, 추석)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공정위는 앞으로도 명절(설날, 추석) 전에 지속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