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토 개발 추진 우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문제 산재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 심화 우려

신도시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시·도로 이양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된 데 이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도 시·도지사에 위임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도지사가 100만㎡이상의 도시개발구역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없이 지자체장이 지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는 법률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되 100만㎡ 이상의 대규모이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3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던 조항도 삭제했다. 그리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모든 전권이 지자체장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이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도시 지정권 시·도 이양 논란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시·도로 이양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은 20만㎡미만이 지자체, 20만㎡ 이상은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택지지구 면적에 상관없이 지정권을 지자체에 넘기고 330만㎡ 이상의 신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지자체가 자신의 도시를 책임지고 만든다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신도시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현재 서울 주변의 신도시는 개발된 곳을 포함해 총 17개다.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에 이어 현재는 송파(위례), 판교, 광교, 동탄1지구, 동탄2지구, 평택, 양주, 파주, 김포, 검단, 검단2, 오산세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고양시는 일산보다 더 큰 규모의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는 재정과 수요면에서 개발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매년 1개씩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혀 경기도 지역은 신도시 개발에 더욱 활개를 띌 전망이다.

신도시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한다.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베드타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한데 신도시가 개발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며 그 해결방안을 찾기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신도시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에 투입하거나 지방 산업단지 조성 등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2차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에 집중 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욱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도 신도시 개발 지역과 비 개발 지역 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개발 난립 가능성

신도시개발 지정권 이양과 국토개발 지정권 이양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이양된 바 있다. 이로써 모든 신도시 및 도시개발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그 취지가 맞다는 입장이어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자체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국가계획 등과 상충할 경우에는 해결책이 필요하므로 따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국토개발권의 전권 이양은 정부의 간섭 없이 지자체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선심성 정책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신도시 건설은 약 8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시·도지사의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전임자의 신도시 개발이 후임자로 넘어왔을 때 예산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 및 국토 개발이 이루어지다보면 수도권 주변은 온통 신도시로 뒤덮이게 되고 결국 유령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동반해 계속되는 국토개발로 도시의 토지 값도 올라 2, 3차의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 전문가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지자체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인근 지자체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최유미 기자 cy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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