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험료 최대 연 15억원 절감 예상

외교통상부는 한-호주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1일 정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호주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호주에 파견(5년, 연장 가능)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며, 연금 가입기간 산정시 호주에서 가입한 연금 가입기간도 합산됨에 따라 연금 수급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 근로자들이 호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최대 약 연 15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 내 우리 교민 및 장기 체류자 약 10만명에 대한 연금 수혜조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많이 진출한 동구권 국가 중 최근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와 사회보장협정 가서명을 했으며, 향후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등과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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