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의협 입장 반영"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 통합 정책에서 전문의 시험 및 의사 국가고시는 제외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시험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및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전문직종 관련 시험은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의협의 발빠른 초기 대응이 주효한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자격시험 관리 통합을 위해 정부 부처로부터 시험 시행을 위임받은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의협은 300여쪽에 달하는 보고서와 100여종이 넘는 전문의자격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 실태조사팀으로부터 관리의 전문성 및 신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전문의 시험이 올해로 50회를 맞으며 그동안 충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택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본부장은 자격시험의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 측면에서 예외의 경우를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전문의시험은 의사 국가고시 합격 및 인턴∙레지던트 이수 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1차 시험은 의사협회가, 2차 시험은 26개 전문 학회별로 시행하고 있다”며 “통합을 하더라도 26개 별도 전문 학회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어 통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격시험도 조직∙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돼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법시험도 공무원 임용 성격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국가자격시험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은 지난 4월 세무사시험 영어과목에서 5개 문항이 두 번 출제되고 1개 문항이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