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법무부는 내년초부터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세입자를 받을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영세민 전세자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정금액 이하 소액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보증금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소액 우선변제금액으로 할 것인지 일정금액 이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다.

보증금 보험 가입이 이뤄진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 회수하고, 보험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 소요기간이 길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임대인이 부도가 날 경우 경매 처분 등으로 최소한 낙찰되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임대차 보증금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입자의 전세자금 보호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건교부는 세입자와 은행의 공동명의 전세계약 체결 방식과 세입자의 전세금 반화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방식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즉 세입자 전세자금 보호 방안으로 영세민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보험제도로, 기타 세입자의 경우는 은행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탈 뉴스 : 정주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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