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1월부터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실시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기관에 납품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2일 내년부터는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명의대여 수의계약 후 불법 하청생산 등을 차단,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단계로 12월말까지 5000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그 동안 직접생산확인 기준(품목별 표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사 업종군(산업표준분류), 단일품목과 시스템, 설비업종 등으로 구분하여 90여개 조합·단체의 협의를 거치고 11차례의 업종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기준을 마련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제도이다.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 제품, 수입 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한 이후 하청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직접생산 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 필수 인력, 주요 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다.

2007년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240여개)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을 희망하여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할 경우에는 사전 직접생산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달부터 실시되는 직접생산확인은 동 기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관련조합에 3년이상 생산 활동을 관리해온 직원과 외부전문가(200여명)를 지정하여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직접생산확인 이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중소기업의 하청생산 등 부정적한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산 활동 등 사후관리 결과 허위자료 제공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또는 해당기업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 등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61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도 삭제되어 사실상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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