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이후 여러 정치·사회적 변동 속에 부침을 거듭해왔으며, 실질적 지방자치로서 '95년 단체장 선거를 시작한 이래 벌써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분권은 내외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일각의 긍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의 중앙예속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지역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대세이다.

짧지 않은 지자체의 역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역자치를 실현하기는 커녕 이와 같이 부정적 시각이 주를 이루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까닭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권한이 단체장의 인사권 정도에 국한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임을 상기할 때, 겉모습만 지방자치며 지방분권일 뿐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하위구조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닌 현실 때문이다.

정보화의 발달로 세계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좁혀져 각국이 무한경쟁시대에 돌입된 지금, 우리는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결국 낙오되어 도태되는 이른바 '적자생존'이 적용되는 준엄한 현실에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기업과 단체는 물론 국민 개개인에 이르기 까지 우리 사회의 구성요소가 두루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경쟁력은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서만 극대화 될 수 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지역분권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이 필수적이다.

지방의 균형적 발전의 전제인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베풀어주는 정책적 배려가 아니라, 지방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찾아와야 할 “스스로의 몫”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역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 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분권촉진특별법(권경석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와 활기찬 지방화 시대가 보다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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