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 스튜어트(Martha Stewart)는 미국에서 '가정살림의 최고 권위자'로 널리 알려진 여성 경영자다.

그녀는 1941년 뉴저지주에서 가난한 폴란드계 이민자의 둘째 딸로 태어났지만 가정살림에 관한 지혜와 노하우를 집대성한 가정생활잡지 '마사 스튜어트 리빙'을 만들어 대성공을 거뒀다.

또 1972년 코네티컷주 웨스트포트로 이주한 후 주문요리 사업을 시작해 순항했으며 1987년엔 할인점 K마트의 컨설턴트 겸 대변인으로 발탁됐고 1990년에는 타임워너의 출판사업 부문과 제휴해 `마사 스튜어트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출간한 이후 그녀의 TV쇼는 6번이나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1999년 10월엔 TV, 소매, 인터넷 마케팅 등 사업을 벌이는 '마사 스튜어트 리빙 옴니미디어'를 뉴욕 증시에 상장시켜 단숨에 6억달러의 재산을 손에 쥐면서 포춘에 의해 '가장 유력한 여성 50인'에 두 번이나 선정됐으며 타임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녀는 그러나 지난 2001년 말 생명공학업체 임클론이 신약허가를 받지 못해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증권사 직원이 알려준 정보를 듣고 보유하고 있던 이 업체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주식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단지 43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했을 뿐인데도...

그녀는 결국 증권사기와 음모, 사법방해, 허위진술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2004년 3월 미국 연방대배심은 마사 스튜어트에게 사법방해와 음모, 허위진술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또 손실 회피 금액의 4배가 넘는 1억85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뿐만 아니라 5개월 동안 감방에서 실형을 살았고 나머지 5개월 동안은 발에 족쇄(?)를 차고 생활 했다.

수 조원(billionaire)의재산가가 단돈 수 천만원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 주가조작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는 미국의 사법현실이 필자로서는 마냥 부러울 따름이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굳이 90년대말 냉각캔사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난 8월 국내 한 제약사 대표이사외 1명등 모두 두명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으며 이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까지는 상황이 오리무중이다.

미국이 철저한 공동수사로 혐의를 끝까지 파헤치는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 할수밖에 없다.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등 주가조작은 수많은 개인들의 피해를 양산할수 밖에 없다.

때문에 주가조작은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는 작용까지 한다. 개인들의 돈을 뜯어다가 대기업의 주주나 경영진등의 계좌에 채워주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들이 파산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끊어 가족들의 안위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사건이 비일비재 하다.

증권거래법 위반사건은 그 특성상 증거를 포착하기 힘들어서 공동조사망 구축이 가장 절실한 사안이다.

이제 필요하다면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만을 전담하는 기구나 부서가 있어서 이 기관이 사법망을 총괄해서 유기적으로 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 하다.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유야무야식 처리로는 엄청난 금액이 공중에서 왔다갔다하는 증권시장에서 주가조작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주가 조작, 이제 강력한 협조망 구축과 함께 고강도의 처벌이 필요할 때다.

임경오 <투데이코리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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