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견인 차량 운전자가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에 견인해 주고 `통값'으로 불리는 알선비를 받으면 형사 처벌된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견인 차량 운전자가 견인 알선비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다.
손보업계는 전체 정비업체의 30% 정도가 정비 요금의 15~20%를 견인업자에게 알선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선비를 지급하는 정비업체는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순정부품 대신 재생부품이나 폐차 차량의 부품을 사용하고 보험사에는 순정부품을 사용했다며 보험금을 과다 또는 허위 청구한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견인 차량 알선비 때문에 연간 500억~700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단순한 보험금 부당 수령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다.


디지탈 뉴스 : 임진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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