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판교 중대형 물량도 검증대상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주택건설업체가 제출하는 분양가 내역을 전문가들이 모여 검증하게 될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대상에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주공은 8월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 분양전 민간이 참여하는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구성, 분양가 구성 항목을 꼼꼼히 따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투명한 분양가 책정과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승인을 담당하는 지자체 뿐 아니라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공공기관에도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달 마련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 7월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판교를 포함, 김포, 파주, 수원 이의, 송파등 수도권 신도시는 물론 주공,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내 모든 분양주택의 분양가 책정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3월 실시한 판교신도시 중소형 분양에서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업체간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분양 일정이 부분적으로 차질을 빚은 데다 '고분양가 논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열린 관계기관회의에서 주공에 시민단체와 학계,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지자체의 분양가 검증대상이 아니지만 지하층 건축비 등 가산비용이 향후 분양가의 수준을 결정할 공산이 큰 만큼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이외에도 특별공급대상 범위에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외에 3자년 이상 가구를 포함시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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