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절감으로 중소자영업자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직원의 특근매식비 등을 결제할 경우 그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현금카드를 사용토록 해 중소자영업자(요식업 등)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다소 완화해 주려는 방안으로서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던 평균 3%내외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10월 21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5천억 이상의 규모임에 비추어 앞으로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60억 이상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98년부터 지방예산 집행의 투명성제고와 탈세방지 등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등의 접대성 경비 및 물품 구입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왔으며 유흥주점 등에서의 예산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클린카드(Clean-card)를 사용토록 해 왔다.

현금카드의 경우에도 사용과 동시에 국세청에 그 내역이 통보되어 국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서 신용카드 사용시 사용했던 클린카드를 현금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금번 지방예산 집행방식의 개선으로 지역의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게 되고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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