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전자상거래대금결제, 대출보증·외상구매대금 담보보증 실시

서울시에 소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대출담보인 신용보증서와 저금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이 21일부터 전자상거래보증을 실시한다.

전자상거래보증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구매자금을 대출받거나 외상구매를 위해 담보가 필요한 기업에 신용보증을 실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간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전자상거래보증을 이용하는 구매기업은 현금 없이도 최장 180일 이내에서 현금구매와 같은 조건으로 유리하게 구매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0.4%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등이 있으며 판매기업은 판매대금을 즉시 회수함으로써 매출채권을 떼일 염려가 없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보증 대상기업은 사업경력이 3개월 이상(개업일 기준)인 서울시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협약 체결된 마켓플레이스(MP)에 회원 가입한 기업이며 대출금 연체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사치․향락․부동산 관련 기업 등은 제외 된다.

마켓플레이스(MP)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으로 협약 체결한 MP는 (주)이상네트웍스, (주)이엠투네트웍스, 코리아이플랫폼(주), (주)포씨게이트이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이며 보증가능금액은 업종에 따라 연간 신고매출액의 1/3 ~ 1/4(일반보증은 1/4 ~ 1/6)로 우대하고 있으며 BB등급 이상이면 보증료도 0.2%p 감면한다.

신청서류는 전자상거래 계약서(전자상거래담보보증만 해당),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사업장/거주주택), 금융거래 확인서 등이며 전자보증서비스 및 사이버센터를 통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 또는 협약 체결한 마켓플레이스(MP)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번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