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지난 2001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상환부담 경감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말까지 분할상환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23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분할상환을 원하는 농업인은 6월30일까지 농.축.인삼협.산리조합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금의 10%를 선납하는 농업인은 연 3%의 금리로 5년동안, 선납이 없을 경우에는 연 5%의 금리로 3년동안 부채를 균등 분할상환할 수 있다.
단 본인 및 배우자의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예.적금 규모가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상환을 신청하지 않고 당초 상환 기한 내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은 1년간 납부한 이자액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분할상환을 신청했더라도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상환할 경우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5조9천억원 중 채무자 상환액 및 지원제외대상액, 신청포기액 등을 제외한 2006년 순지원대상자금은 모두 4조6천422억원으로 지난 15일까지 전체의 51%인 2조3천671억원 규모가 분할상환 신청을 했다.
신청액 가운데 96.3%는 10% 이상을 선납, 연 3% 금리에 5년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에 따른 농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농가부채 상환부담 경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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