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리는 부담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대한민국 재정 200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 실적은 10조3475억원으로 2004년(10조415억원)보다 3% 늘었다. 이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총 재정규모(2005년 예산 기준)의 4.5%에 달하는 수준이다.

부담금 징수는 1999년 4조1772억원에 그쳤으나 이후 매년 늘어 지난해 징수액은 99년의 2.5배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현재 102개의 부담금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경부가 관리하는 부담금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교통부 12개, 농림부 9개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비슷비슷한 부담금이 특정 사업에 여러 차례 중복 부과돼 기업과 개인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예컨대 주택건설업체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지으려면 기반시설부담금.상하수도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체인 A사는 경기도에 1200가구의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28억원), 기반시설 부담금(500억원) 등 각종 부담금으로 총사업비(3700억원)의 15.8%인 584억2000만원을 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이 사업을 할 때 부담금 비용이 늘어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공익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탈뉴스 :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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