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F구성..내년초 법령개정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과 공정거래정책 및 제도 개편안이 올해 내로 확정돼 내년 초에 법령 개정 작업이 시작된다.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과 공정거래법.정책의 개편 방안을 논의할 시장경제선진화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개편 방안 마련 추진 일정을 밝혔다.
시장경제선진화태스크포스는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와 공정거래법.정책 분과 등 2개 분과로 이뤄지고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는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관계부처(3명), 시민단체(3명), 재계(1명), 전문가(3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법.정책 분과는 공정위 직원들로 구성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대기업 분과 구성원은 ▲팀장= 공정위 사무처장 ▲관계부처=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시민단체=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김진방 인하대 교수(참여연대).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바른사회 시민회의) ▲재계=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전문가= 임영재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고동수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윤세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이다.
강 부위원장은 "태스크포스를 7월부터 가동해 올해 내로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의 개편에 대한 정부 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에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편안 시행 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지만 내년 초에 (입법 과정이) 끝나도 시행하는데 3~4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개편안이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03년 말에 마련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통한 시장개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의결권 승수), 내.외부 견제시스템, 시장집중도, 출총제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태스크포스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 부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정책 분과도 2.4분기 중에 가동해 올해 내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 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정책 분과는 시장지배력 남용금지, 기업결합 심사,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제도 선진화, 조정제도, 사인의 금지청구, 사소제도 활성화, 동의명령제, 사건절차 규범 법제화 등을 검토한다.
그는 시장지배력남용 추정 요건 강화 방침이 국민.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현재 규정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로 인한 독과점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획정, 점유율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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