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 “유학비도 정치자금이냐” 반박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2곳으로부터 4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김 최고위원을 소환해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한 뒤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인을 소환조사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해왔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유학비를 대준 것도 정치자금이냐”고 반문하면서 “정치생활을 중단했을 때 유학자금을 받은 것으로 기소한다면 기소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소식이 전해진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년 지기 동창이 미국 유학 학비와 생활비를 2년간 대준 것을 정치자금 위반이라 해서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애초부터 정치자금 위반 대상이 아닌데 시비를 거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6년간 정치를 쉬었고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 유학생 신분이었고 당적도 없었다”면서 “저는 그 기간 동안 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유력한 사람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이 중 하나는 지난해 8월경 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기탁금 마련을 위해 20년 지기인 중국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2억원을 빌렸지만 차용증도 써주고 선관위 재산 등록 때 신고까지 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또 하나는 유학생활 중에 미국과 중국에서 사업하는 문 모씨가 생활비와 유학비용을 도와준 부분으로 역시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특히 지난 2월경에 가족이 미국에서 귀국할 예정에 있었을 때 들어오면 전세금이나 하라면서 문 씨가 1억 5천만원 정도 도와줬지만 가족 귀국이 늦어지고 때마침 추징금 납부를 위해 빌린 돈을 갚아야 해 문제의 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투데이코리아 강기보 기자 luckyb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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