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구성원의 공통된 약속이자 규칙(Rule)이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우리가 파란 신호등이 켜질 때 지나가는 것조차도 하나의 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렇지만 주장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장을 펼쳐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촛불시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감정상의 이유를 근거로 야간 불법 집회가 적법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적법한 집회일지라도 구체적인 행위가 현행 실정법을 위반한 이상 위법한 행위이고, 구체적인 형량이 어떨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다. 따라서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수사한다는 것은 지극해 정당한 일이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용의 문제인 것이다. 만일 기존의 법이 잘못되었다면 국회에서의 법개정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우병 불법시위관련자들이 조계사로 피신한 것도 마찬가지로 법치주의의 확립의 필요가 있다. 물론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이는 종교 결정 및 활동의 자유의 문제이고,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집행을 막는 다면 이는 신성한 종교 장소가 범법자의 안식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분명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쌀 직불금 불법수령도 마찬가지다. 농민에게 수여되기로 한 쌀 직불금이 부적격자에게 돌아감으로써 그야말로 농심(農心)이 뿔났다.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마저 부당하게 수령했으니 직불금과 직접 관련된 농민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분노심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이 또한 룰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 액수의 정도를 불문하고 부당수령액을 환수하고 정당한 수령인인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시간에 쫓기어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하기보다는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와 국내에서의 사회적 갈등 등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스스로의 법질서가 바로 잡혀야 할 것이다.

사회적 룰이 철저하게 확립되고 반석위에 올라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기회는 더욱 발전시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한다. 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룰이 붕괴되거나 약화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우리사회의 룰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자문해 보고 싶다. 불법에 관용하는 사회는 언젠가는 반드시 혹독한 국가적 시련이 따를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존립과 사회발전의 최소요건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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