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올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등기법이 2006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개설, 신청인이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등기신청이 이뤄지는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1단계로 서울중앙지법 관할지역인 서초ㆍ강남권에서 전자신청 서비스를 제공한 후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전역, 2008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토지 관련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표시변경 등 5개 분야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축물ㆍ법인 등기신청 서비스는 기존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자신청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한차례 방문해 자신의 신분사항을 등록하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등기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도 인터넷에서 떼어 첨부할 수 있으며 등기 신청 등록세는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를 이용해 낼 수 있다.

민원인이 등기 전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소의 전산검증을 거쳐 등기가 이뤄지며 등기필증에 준하는 문건이 발송된다.

대법원은 부동산 사기 등에 대비해 웹브라우저 보안, 키보드 해킹방지, 네트워크 보안, 바이러스월, 서버 보안 조치 등을 마련했다.

디지탈뉴스 : 박남수 기자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