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속소득공제한도 인상등 알아둬야

연말정산을 한 달여 앞둔 요즘, 이제는 지난 해 몰라서 지나쳤던 연말정산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납세자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직장인들 중 17.6%만이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매년 혜택을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종전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해주던 것이 초과금액의 15%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축소됐다. 한도는 변함없이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인상=종전에는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 주던 것이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개정됐다.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 축소=국외지역 근무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종전에는 월 150만원이었으나 개정안은 월 100만원으로 축소됐고, 외항 원양어선 선원만 현행 유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범위축소=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으로 대상범위가 축소됐고, 2주택 이상 소유자와 2개 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종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외에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강화=종전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자에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자로 개정됐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배제=의료비 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2006년 1월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된다.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의 3%이하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조정=매년 1월~12월 지출분이었던 것이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으로 기간조정됐다. 단, 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중복방지를 위해 2006년 1월1일~11월30일까지의 지출분을 공제한다.

올해부터는 또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가 포함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종전에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 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 중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일부(보험적용분)만이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돼 연말정산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그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험료공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의료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공제)도 일괄 조회·출력이 가능해졌다.

또한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도 인터넷을 통해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으로 인정된다.

국세청(www.nts.go.kr)이나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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