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부터 생산・수입되는 아날로그TV 수상기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6일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텔레비전 수상기와 모니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 한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날로그 튜너 :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

이 고시에 따르면,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텔레비전 수상기와 모니터는 아날로그방송 종료일, 디지털방송 시청을 위한 별도 기기 필요, 안내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안내문을 제품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

< 안내문의 표시 및 광고내용 >
※ 안내문 크기 : 가로 70㎜ × 세로 20㎜(51㎝ 기준, 제품 크기에 따라 조정)

이에 따라,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텔레비전 수상기 및 모니터를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자는 제조일과 통관일 시점에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고시를 제정・공포하고,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내문 부착으로 2012년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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