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속국도 노선지정령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 광명~서울, 서울~문산, 구리~포천,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와 부산항 신항 물동량 수송을 위한 부산항 신항배후 고속도로 등 모두 5개 민자고속국도 149.5km가 새로 지정됐다.

또한 일반국도는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보완해 국가공단·지정항만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연결과 지역교통편의를 위해 마산~거제 등 6개 노선 128.6㎞를 새로이 일반국도로 승격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원지방도는 공단·국책사업지원·고속도로 및 국도노선과 연결 및 도서지역 등 교통편의를 위해 영주~삼척 등 8개 노선 247.7㎞를 새로이 지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노선재정비로 국가간선기능 수행, 지역주민들의 편의증진 및 국민여가활동 지원 등 전국 도로 네트워크 차원에서 간선도로의 연속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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