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6명, 관련 법률안 발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를 최고 징역 5년에 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은 14일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군, 국토해양위원회·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무소속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등 여·야 의원 2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9조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안 제31조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명확히 했다.

이 법률안에 의하면 '쌀 직불금' 지급대상은 △실제 경작하는 관내경작자 △관외 임차농으로 한정된다.

단 관외경작자인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로부터 실경작자로 확인받음 △대상 농지에서 본인이 벼를 수확해 판매한 사실 입증 △대상 농지에서 벼농사를 하기 위해 본인이 비료·농약을 구매한 사실 입증 △대상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5인으로부터 실경작 사실을 확인 받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외에 이 법률안은 △'목표가격'을 생산비에 연동해 3년마다 변경 △부당하게 지급된 '쌀 직불금'은 환수해 실경작자에게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날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에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실경작 확인 임무 부여'이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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