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섭(삼신재무컬설팅 www.3shin.co.kr 051-638-0339)
요즈음 패닉에 가까운 불황의 두려움이 가득하다. 며칠 간신히 오른 주가는 한번씩의 폭낙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건설사의 연쇄부도위험, 갈수록 낮아지는 경제성장률과 반대로 높아지는 실업률 등 악재가 산재하다. 기본을 무시한 높은 수익률에 집착한 결과가 이런 위험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무로 재테크의 가장 기본 저축을 알아보려고 한다.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무시할 수 있는 저축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고자 한다.
저축은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해 현재의 기회비용을 미래에 이자라는 대가를 얻는 행위이다. 이자는 현재의 돈의 가격이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금융기관은 예금자와 대출자 중개해서 '예대마진'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다.
이자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은행권에서는 원금에 대해서 이자만 붙는 단리를 주로 사용하고,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원금과 이자에 대해 또 이자를 붙이는 복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1년 저축하고, 다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예금하는 식으로 반복하면 복리가 된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같은 저축상품이라도 처음 가입 시 수수료를 떼고 원금보다 낮은 금액부터 저축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복리라도 은행의 단리저축보다 적은 금액이 적립된다. 그래서 몇 년 넣지 않고 해약 시 원금보다 낮은 금액이나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저축을 한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것과 같다. 저축이 안전한 이유는 너무나 잘 알려진 '예금자보호법' 때문이 아닌가 한다. '예금자보호법' 이라는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호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한도로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새마을금고, 지역단위 농협, 수협, 신협을 제외한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의 예·적금과 보험사의 보험금 등에 한해 지급한다.
구분`
과세율
기간
5% 실제이율
특징 및 한도
가입순서
일반과세
15.4%
4.23%
4
세금우대
9.5%
1년 이상
4.52%
통합 2천만원
3
조합예탁금
1.4%
1년 이상
4.93%
농,수협,신협 2천만원
2
생계형저축
0.0%
제한없음
5.00%
만60세이상/장애인 3천만원
1
비과세+소득공제
0.0%
7년이상
5.00%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저축성
0.0%
10년이상
5.00%
연금저축등 장기저축보험
위 표를 참조로 가능하다면 가입순서대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7년 이상 장기상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 등 상품을 5년 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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