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학진 'BK21 사업비 집행관리 개선계획(안)'발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우제창)은 20일, 현행 두뇌한국(Brain Korea: 이하 BK)21사업의 투명한 사업비 관리를 위해 클린 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포함한 'BK21 사업비 집행관리 개선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BK21 사업비 집행관리 개선(안)은 2007년도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부당집행사례 등을 바탕으로 2008년도 이후 사업비에 대해 보다 강화된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BK21 사업단(팀)에서 클린 카드에 의해 BK21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정업소의 경우 경비 집행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등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클린 카드제는 특정 업종으로 분류된 가맹점의 법인신용카드결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승인거부가 이루어지는 제도다.

최근 조사 결과 현재 BK21 지원을 받고 있는 73개 대학 중 32개 대학(43.8%)이 클린 카드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원 대상 대학이 클린 카드제를 운영해야 한다.

클린 카드제 의무화를 통해 회의비‧행사 경비 등 업무추진비가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동 제도는 대학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도 3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회의비 집행 장소, 일시, 집행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이 없어 회의비 과다집행, 부당집행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클린 카드에 의한 지출증빙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회의비를 집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자정 이후 회의비 집행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

또한 회의에 대한 경비 집행은 회의 건당 1회에 한해 가능토록 함으로써 편법적인 회의비 집행을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회의비 등 일반 운영비 집행과 관련된 부당집행사례를 관련 규정안에 제시하기로 했다.

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적된 부당집행사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조항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부당집행사례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부당집행이라 하더라도 사업단(팀) 운영 전반에 걸쳐 그러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부당집행금액의 200% 이내에서 차년도 사업비 삭감이 이루어지며 아울러 그러한 사례가 3회 이상 반복 지적될 경우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협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안별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BK21사업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의 합리성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전문가와 '합동 점검단'을 구성‧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현장점검 결과 환류(feedback) 차원에서 지적사례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대학에 배부하고, BK21 사업단 직원 합동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부 및 학진은 "오는 12월 초까지 위 개선안에 대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BK21관리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곧바로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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